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대상 패류를 전체로 확대

현행 시행령은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산량 변화가 아닌 부산물의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전체 패류로 확대해, 가리비 등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패류의 부산물도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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