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

상위 법률인 원자력 진흥법에 원자력기금 부담금의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이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조의2의 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없어집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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