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허가 기준 마련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된 뒤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신기술 분야와 기초학문 등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와 허가 필요성, 비밀 보호, 연구실적물·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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