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 신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좌석안전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관련 벌점의 기산 기준은 기존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로 조정하고, 중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벌점 기준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경찰청 · 부령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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