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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가맹본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가입 수는 1,000개로 정해집니다. 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절차와 기한, 등록 취소 사유의 예시, 가맹본부가 협의해야 할 요청 주제와 의견수렴 절차도 규정하고 일부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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