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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취급자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의료기기 취급자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현재도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자료 제출 의무와 시정명령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법률에 더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공식 제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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