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