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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법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음식점 공제 특례 연장과 카드 세액공제율 조정

상태: 의견 접수 중.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특수용 담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연월일’을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짜인 ‘공급 연월일’로 명확히 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9분의 9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우대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1.3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조정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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