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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장애인 신탁 공제 한도를 늘리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정비합니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공제 대상 업종·토지와 공제 한도를 조정하며,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가 누르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일부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맡길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립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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