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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자기주식 과세 정비와 친환경 업무용차 세제 우대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등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의제배당 및 손익의 법인세 처리 기준을 정비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가 지급하는 손자회사 주식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반면 그 외 업무용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춥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오르며,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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