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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를 반영하고 해외신탁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국제조세법 개정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에서 실제부담세액 요건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맞게 조정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적격 병행체계와 적격 국내조세제도에 따른 추가세액 적용면제,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에 기반한 조세혜택에 대한 실질기반 적용면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의 과태료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한도를 높이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는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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