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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고 지연 가산세 감면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확히 하고, 역외거래에는 10년을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75%로 상향합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민원 심의를 명시하고, 조세탈루·재산은닉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도 포상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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