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인사 기준 마련안, 의견 접수 중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임용권 위임, 채용시험, 시보 임용, 전보와 승진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입니다. 5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과 계급별 승진 요건, 징계·적격심사·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계급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그 승진 반영 기준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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