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악취 관련 보고를 전산화하고 검사기관 기준을 정비합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악취 민원·조치 결과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악취검사기관 대표자·기술인력 변경보고와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중소기업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금속 표면처리 과정의 수세 후 건조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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