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맡기는 시행령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와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고된 개정안은 관련 위탁 사항을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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