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규칙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요건과 절차, 심의 결과 통지 방법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기준과 위원회 운영, 범죄 대응 등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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