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규칙을 새로 정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청의 부서별 업무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입니다. 본청에는 경제범죄·반부패·과학수사 관련 부서 등을, 서울지방청과 그 밖의 지방청에는 경제·금융·마약·첨단수사 등의 부서를 두며, 본청 396명과 소속기관 2,478명의 정원을 규정합니다. 현재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며, 평가를 거쳐 운영할 조직도 함께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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