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인력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속기관의 직무 범위, 조직 구성, 공무원 정원을 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에 감찰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과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 등을 두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합니다. 본청 정원은 396명, 소속기관 정원은 2,478명으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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