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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총리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인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진료비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독성표피괴사용해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에서 진료비가 현행 상한액을 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공식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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