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기관에 정신건강·가족센터 추가

현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의 발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개정안은 필수 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이나 가족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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