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시행령 제정안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와 연계한 제조·연구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발전계획 절차, 우선 지원 기반시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와 책임보험 의무, 정보플랫폼 운영 및 과태료 기준 등을 구체화합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입법예고안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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