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이하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법정공고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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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제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법제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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