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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을 증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관세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관세청 · 부령
공식 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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