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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에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부령
공식 제목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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