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입법예고안은 양도소득세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현행 3년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을 일정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제외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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