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법인의 부동산 추가과세 배제 대상과 기한을 조정합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에 붙는 추가 과세 제도를 보완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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