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에 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위기경보 단계별 발령기준)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준 변경 등 필요시 신속한 정비 등에 한계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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