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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공식 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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