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첫만남이용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정함

「아동수당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지급 방법, 사용기한을 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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