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하천과 호소의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해제할 때에도 지정 당시의 고려사항을 적용하고 공고와 안내판으로 알리도록 하며, 관찰물질 관련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깁니다. 또한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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