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북극항로 연관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선박관리·건설·엔지니어링·원자력 관련 산업을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포함하고,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지역별 육성전략, 산업 실태조사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북극항로위원회와 추진본부의 운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연구·인력양성·국제협력 업무 위탁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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