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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