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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