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보호자 지원 정책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보호자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과 의견 청취 및 시행 방법을 정합니다. 보호자 지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사항을 마련하고,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와 설치·운영·지정 기준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새로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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