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고용노동부 정보보호 담당 인력 1명 증원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에 따른 직제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보호 인력 증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부령
공식 제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