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임시사용 허가면적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넓히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최대 10만 제곱미터인 허가면적을 최대 2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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