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와 사후평가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이 식품·의약품 제조기준, 건축물 설치기준, 교통수단 구조·장치기준 등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대상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연간 영향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 완화가 과도한 경우 등을 중요규제로 판단하고, 기존 규제의 집행 현황·목적 달성도·환경 변화 등을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방법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절차를 정합니다. 규제 개선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 관련 인용 규정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무조정실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국무조정실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