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녹색건축 인증 분야를 4개로 개편하고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현재 7개 전문분야로 운영되는 녹색건축 인증을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분야별 심사전문인력과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합니다. 전문분야별 점수가 높은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명판과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의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합니다.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하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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