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실상 학교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하루 12만 원, 180일 이상이면 하루 16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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