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학위·자격증 전 실무경력도 자격요건 경력으로 인정 확대

현재 일부 법령의 실무경력 요건은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 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대상 규정은 군인 복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운용, 소음·진동 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제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법제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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