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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4개 법률 개정안

현재 일부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실무경력은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경력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바꿔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취득 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이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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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제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법제처 · 법률
공식 제목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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