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민간참여·정비사업의 주택건설 실적 인정 기준 보완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나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의 실적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정비사업에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해당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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