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과 균형성장 평가를 위한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 세부사항과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담당관·연구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협약과 통합공모의 운영 기준,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연구개발·금융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합니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와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설치·구성·기능을 마련하고, 법률 명칭 변경에 맞춰 시행령 명칭과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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