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과태료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 전반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위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 번호와 위임 사항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공식 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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