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공공주택사업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범위 확대

현재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나 사업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등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맡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지역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그 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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