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시체 해부·보존 관련 자격과 교육용 시신 제공 기준 마련

현행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시체 직접 해부·지도 자격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용 시신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시신의 수집·보존·이용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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