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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해양 탄소흡수원 보전·증진 근거 마련

현행 해양생태계법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의 정의와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양 탄소흡수원을 정의하고, 국가 등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신설하며,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의 관련 활동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공식 제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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