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과 지원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 기반 제조·연구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합니다. 지역 지정·변경·해제와 발전계획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기반시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 책임보험 가입 사항, 정보플랫폼 운영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기본계획이나 지역 지정 변경 때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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