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와 혐오 표현 징계 신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지방공무원과 이를 돕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 기준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에 ‘혐오 표현’을 신설하며 징계 감경 제한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상태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안내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공식 제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