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공공 도급사업의 임금 지급 확인 절차 마련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미지급 사실의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방법을 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검진지령서 발급 등 직무 절차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부령
공식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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